식품영업허가(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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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75.식품영업허가 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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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75.식품영업허가 복합.hwp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7. 건강진단결과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