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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식품영업허가(복합)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07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7. 건강진단결과서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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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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