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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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74.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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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74.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hwp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청서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다.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라.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 소방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
3.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주요사항 변경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