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45

[관계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0,84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