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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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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발기인 미동의시 발기인 직접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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