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권리보호요청신청서)

등록자
마권만
조회수
46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나.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다. 신청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첨부파일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2.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첨부파일 2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3.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첨부파일 3호)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5.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라. 신청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납세자보호관(☎061-550-521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첨부파일(민원신청서 서식)
1. 고충민원신청서
2. 권리보호요청신청서
3.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신청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5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