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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개

완도수영장 월회원권 반환기준

작성일
2024-06-17
등록자
박우석
조회수
75
첨부파일(0)

이용료 반환

반환대상

1개월 이상 회원권 구매 이용자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 = (이용료) - (위약금)

*위약금: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개시일 이후

사용기간이 50% 이상인 경우

- 반환금 없음

사용기간이 50% 미만인 경우

- 사용료의 일할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금액

 

*환불기준 예시

1개월권(5만원) 구매 후 10일 사용 시

50,000- [50,000× (10/30)] = 33,300

사용 기한이 지난 사용권은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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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박우석
  • 연락처 :061-550-5457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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