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완도소개

■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시행)

작성일
2021-08-06
등록자
송지영
조회수
220
첨부파일(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되었으니,
처분대상자께서는 다음 기간 중 주1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사업자 및 종사자
1. 유흥시설 등
2. 목욕장업
3.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4. 외국인 고용사업장(내 ·외국인 모두 포함)
5.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6. 학원, 교습소
※ 진단검사 의무화(1~5) / 진단검사 권고(6)
○ 처분기간 : 21.8.5.(목) 0시~8.22(일) 24시
○ 처분내용 : 위 기간내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주1회 진단검사 실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조은주
  • 연락처 :061-550-6582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3,315,9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