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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분묘개장공고(2차)-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406번지

작성일
2021-09-05
등록자
박동규
조회수
190
첨부파일(0)

분묘개장공고(2차)
『완도군 고금면사무소 신축공사부지』 내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자께서는 공고기간 중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공고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406번지
나,분묘기수:1기
2. 개장사유 : 『완도군 고금면사무소 신축공사부지』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방법 및 장소 : 화장 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1702
완도군 추모공원 안치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061-550-5263
※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1-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에 부착된 분묘번호 및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분묘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5일
완 도 군 수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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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곽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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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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