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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분묘개장공고(1차)-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리

작성일
2014-02-28
등록자
홍다연
조회수
720
첨부파일(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5-23, 산255-24, 산255-25
2. 분묘기수 : 무연 25 기
3. 개장사유 : 공동주택개발 사업을위한 우수구거신설 및 계획도로 선행검측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평화원) 또는
전라남도 완도군 군위면 삼두리 산97 완도공설묘지.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주)비하이브, 전남 완도군교육감 (토지소유자)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65 (임동)
☎062-523-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 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4년 02월 28일


분묘협의․보상․개장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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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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