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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상황] 8월 1일 18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작성일
2021-08-01
등록자
최창영
조회수
142
첨부파일(0)

1. 국내 발생현황(‘21. 8. 1. 0시 기준)

○ 확진자 : 199,787명(누적), 신규 1,442명(국내발생 1,386명, 해외유입 56명)
〈지역별 현황〉
- 서울 473, 부산 58, 인천 89, 경기 406, 광주 14, 전남 9, 기타 393명

- 격리해제 : 1,497명(누적 175,674명) / 격리중 : -58명(누적 22,015명) / 사 망 : 3명(누적 2,098명)


2. 완도군 코로나19 발생 대응상황(‘21. 8. 1. 18시 기준)

○ 확진자 : 68명(누적), 신규 1명
〈읍면별 현황〉
- 완도읍 10, 금일읍 24, 고금면 1, 청산면 2, 소안면 31명

- 관리현황 : 사망 1, 퇴원 30, 치료중 37, 이송 0명


○ 소안면 발생현황

▻소안면 7.23.(금) 이후 30건 확진자 발생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 1차 1~4회 운영(7.23. ~ 7.26.) : 1,733건 검사(외국인 116건)

- 2차 5~7회 운영(7.29. ~ 7.30.) : 1,791건 검사(외국인 122건)

- 자가격리자 해제전 검사(8.1.) : 10건/누계 10건

- 7.23.(금) 이후 총검사 검사건수 : 3,534건 검사(외국인 238건)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현재 관리 인원 : 163명(소안면 134, 완도읍 25, 신지면 1, 보길면 3)

▻ 8.2. 해제자 검사 : 10명 (소안6, 완도읍4)


3.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사항

○ 기 간 : ’21. 7. 27.(화) 0시 ~ 8. 8.(일) 24시까지

○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 예외적용
① 동거가족(8명까지),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예방접종 완료자
③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④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8명까지)
⑤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허용

▻ 유흥시설 22시 이후(22:00 ~ 익일 05:00) 운영제한, 수용인원 제한(8㎡~10㎡당 1명)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카페‧음식점 22시 이후(22:00 ~ 익일 05:00)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장례식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당 및 빈소별 50인 미만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20% 이내 허용(모임ㆍ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잠정 유보

▻ 집회 50명이상 금지, 행사는 50명 이상시 관할 지자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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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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