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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코로나19 대응상황] 3월 4일 18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작성일
2021-03-04
등록자
최재호
조회수
140
첨부파일(0)

1. 국내 발생현황(‘21. 3. 4. 0시 기준)

○ 확진자 : 91,240명(누적), 신규 424명(국내발생 401명, 해외유입 23명)

〈지역별 현황〉
- 서울 118, 부산 18, 인천 18, 경기 186, 광주 6, 전남 1, 기타 77명

○ 격리해제 : 462명 (누적 82,162명)

○ 격 리 중 : -45명 (누적 7,459명)

○ 사 망 : 7명 (누적 1,619)


2. 주요활동사항

○ 국무총리, 행정부지사 주재 재대본 영상회의 참석


○자가격리 집단 대상자 부서담당제 운영 : 55명 관리 중

- ○○어린이집 원생 32명 관리 : 여성아동과 수시 점검

-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2. 21.) 24명 : 문화예술과 수시 점검

- 자가격리자 가정 배출쓰레기 별도회수 및 처리 : 완도읍사무소


○ 밀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현황 : 97명

- 분류현황 : 접촉자 83명(원아 등 포함), 능동감시자 14명

- 안심숙소 관리 : 20명(교사 5, 확진자가족 13, 방문의원 2)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기 간 : ’21. 3. 1.(월) 0시 ~ 3. 14.(일) 24시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요내용

- 6종 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 제한 시간 22시 완화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결혼‧장례식 500명 미만 허용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30% 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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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강영희
  • 연락처 : 061-550-5761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27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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