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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상황] 2월 22일 18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작성일
2021-02-22
등록자
최재호
조회수
341
첨부파일(0)

1. 국내 발생현황(‘21. 2. 22. 0시 기준)

○ 확진자 : 87,324명(누적), 신규 332명(국내발생 313명, 해외유입 19명)

〈지역별 현황〉
- 서울 106, 부산 12, 인천 19, 경기 121, 광주 5, 전남 3, 기타 66명

○ 격리해제 : 371명 (누적 77,887명)

○ 격 리 중 : -44명 (누적 7,875명)

○ 사 망 : 5명 (누적 1,562)


2. 주요활동사항

○ 국무총리, 행정부지사 주재 재대본 영상회의 참석


○ 목포47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완도 어린이집 교직원 가족 및 원생가족 전수 검사 실시

- 보건의료원 앞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완료


○ 낚시어선 재난지원금 지급

▻ (기 간) 2. 26.까지 / 계좌지급(신청서 접수 및 계좌파악 24일까지)

▻ (대 상) 130개소(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낚시어선)


○주말 종교 현장점검 실시(매주)

▻ (점검일시) 2. 21.(일) 9:00 ~ 13:00

▻ (점검규모) 174개소(교회143, 천주교5, 불교21, 기타5) / 점검인력 30명

- 그간 적발시설 및 민원제보 시설 중점 점검

▻ (점검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및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참여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 금지

-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성가대 금지 등

▻ (조치사항) 위반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반복적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기 간 : ’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요내용

- 6종 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 제한 시간 → 22시로 완화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결혼‧장례식 500명 미만 허용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30% 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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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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