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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코로나19 대응상황] 1월 14일 21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작성일
2021-01-14
등록자
최재호
조회수
134
첨부파일(0)

1. 국내 발생현황(‘21. 1. 14. 0시 기준)

○ 확진자 : 70,728명(누적), 신규 524명(국내발생 496명, 해외유입 28명)

〈지역별 현황〉
- 서울 134, 부산 40, 인천 25, 경기 171, 광주 31, 전남 6, 기타 117명

○ 격리해제 : 1,136명 (누적 55,772명)

○ 격 리 중 : -622명 (누적 13,761명)

○ 사 망 : 10명 (누적 1,195명)


2. 주요활동사항

○ 국무총리, 행정부지사 주재 재대본 영상회의 참석


○ 대중교통 및 요양시설 종사자 전수검사

▻ 대중교통 종사자 24개소, 193명 중 72명 신속항원검사 완료

▻ 요양시설 종사자 12개소 322명 중 227명 검사 완료


○ 관내 장기 체류근로자 검사

▻ 관내 5일이상 장기체류중인 외부인 조사실시

- 일자리 창출 관련 인력 / 경제교통과
- 숙박업소 장기 투숙자 / 관광과
- 축양장 노무 인력 / 수산경영과
- 공통사항 조사협조 / 읍·면사무소

▻ 조사결과 : 8개부서 / 23개소 / 117명 명부 확보

▻ 향후계획 : 확보 명부에 따른 장기 체류자 진단 검사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기 간 : ’21. 1. 4.(월) 0시 ~ 1. 17.(일) 24시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요내용

- 유흥‧단란주점 : 집합금지(운영중단),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 (식당)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 숙 박 업 : 전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550-6767)

▻ 일계 119건

▻ 누계 2,090건(양성 3, 음성 1,985, 검사중 102)


○ 해외입국자 14일간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추진

▻ 격리해제 3명(총 240명 중 격리중 5명, 격리해제 235명)


○ 군산 135번 관련 접촉자 시설격리 6명

▻ 누계 89명, 관리해제 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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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27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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