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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2단계)

작성일
2020-06-29
등록자
김윤화
조회수
201
첨부파일(0)

2.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2) 2단계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집합금지행정명령)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경우는 연기·취소하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 충족 시에 한해 허용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공공·민간행사 사례 >
-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실시
○ (다중이용시설) 비필수적 외출·모임이 자제되도록 시설 운영 제한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 중단, 다만 비대면서비스 가능 시 운영 유지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 의무화 등 차등적 조치(행정명령)
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
*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
②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입장) 인원을 제한*
* 4㎡(약 1평)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
○ (학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수업의 경우 등교인원 축소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2)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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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27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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