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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1단계)

작성일
2020-06-29
등록자
김윤화
조회수
236

2.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1)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 실시 가능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 다만,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등)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스포츠 행사)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관중 제한적 입장
* 현재는 무관중 경기 진행 중, 향후 단계적으로 관중 입장 허용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및 민간분야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또는 부분적 제한
- 다만,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 시 벌칙 적용
- 공공시설의 경우 환자 발생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 제한(입장인원 제한 등) 또는 중단 가능
* 현재 운영 중단되어 있는 공공시설 중 위험도 낮은 시설(공원, 공연장 등) 운영 재개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콜센터,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시설 위험도는 상황 변경 등에 따라 평가 및 변경 가능

○ (학교)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수업 또는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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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27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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