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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작성일
2020-03-0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06
첨부파일(4)

>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리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 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상담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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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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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2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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