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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수욕장 명칭 변경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09-5호
작성일
2009-01-22
등록부서
담당자: 추교상 /  문화관광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국민소득증가로 해양관광의 대부분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해수욕장은 바닷물로 목욕하는 곳으로 한철만 이용하는 제한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어 사계절 이용 가능한 관광지로서 이미지 전환을 위하여
            2. 해수욕장시설물설치및관리운영기군(해양수산부 예규 제60호)에 의거 별첨과 같이 해수욕장 명칭을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 완도군해수욕장 명칭 변경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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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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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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