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흥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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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2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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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 등록부서
- 담당자:
이광율 / 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보상계획공고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화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01월 20일
완 도 군 수
1. 사 업 명 : 화흥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 완도군수
3. 보 상 지 역 :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대신리, 화흥리, 중도리
4. 보상대상 물건 : 편입토지조서(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참조)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기간 : 2010. 01. 20 ~ 2010. 02. 3(15일간)
나. 열람 장소 : 완도군청 건설과 및 완도읍사무소
다. 이의신청 : 보상물건 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바람.
6.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지
7. 보상기관 : 완도군청 건설과
8.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과 협의계약 후 현금보상
9.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미 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0. 기타사항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에 제한물건(근저당권, 지상권 등)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물건을 말소하거나 일부 포기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산정 통보 후에
보상금을 청구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건설과(550-5485), 토지소재지 완도읍사무소(550-617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