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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0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09-76호
작성일
2009-12-30
등록부서
담당자: 차태영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별첨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첨부 : 1. 고시문 1부.
          2.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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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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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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