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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09-390호
작성일
2009-12-11
등록부서
담당자: 김관용 /  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0)

완도군 공고 제 2009-   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완     도      군     수
1. 대상업체 : 별첨
2. 공고기간 : 2009.  12.  12 ~ 12. 27(15일간)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2호
4. 공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 에 공고하였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건설과(☎061-550-5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 정 처 분 사 항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주      된
영업소재지
행정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내용
(처분기한)
처분사유
(관련근거)
(주)그린건설
(정일찬)
206011
-0004902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811
철근콘크리트
(전남 완도제2006-10-1)
영업정지
(‘09.12.12~
2010.02.11.일까지)
건설공사실적 기준미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2호)
(주)남미건설
(배미진)
206011
-0000778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84-13
철근콘크리트
(전남 완도제97-10-23)
영업정지
(‘09.12.12~2010.02.11.일까지)
건설공사실적 기준미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2호)
(주)남미건설
(배미진)
206011
-0000778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84-13
석         공
(전남 완도제99-04-01)
영업정지
(‘09.12.12~2010.02.11.일까지)
건설공사실적 기준미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2호)
남양개발(주)
(한남철)
195211
-0003904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87-15
철근콘크리트 
(경남 함양제2002-10-02)
영업정지
(‘09.12.12~2010.02.11.일까지)
건설공사실적 기준미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2호)
(유)무비건설
(진정자)
201114
-0013091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1180-5
상하수도설비
(전남 목포제2005-13-05)
영업정지
(‘09.12.12~2010.02.11.일까지)
건설공사실적 기준미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2호)
신지토건(주)
(정현두)
205511
-0008525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180-4
석      공
(전남 완도제2001-04-02)
영업정지
(‘09.12.12~2010.02.11.일까지)
건설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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