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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09-389호
작성일
2009-12-11
등록부서
담당자: 김관용 /  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0)

완도군 공고 제 2009-    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6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완     도      군     수
1.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지
업종 및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세종종합설비
이애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36-4
난방시공업 제2종
(전남 완도 제2003-28-1 )
등록말소
(2009.12.2)
주기적신고 
미이행





2. 공시송달기간 : 2009.  12.  12 ~ 12. 27(15일간)
3. 공시송달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4. 공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 에 공고하였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건설과(☎061-550-5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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