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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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09-35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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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 등록부서
- 담당자:
김관용 / 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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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09. 11. 12.
완 도 군 수
1. 처분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주된 영업
소 재 지
행정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행 정 처 분 내 용
( 처 분 기 간 )
처 분 사 유
제일STS보일러
(김 찬 진)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1186-27
난방시공업제2종
(전남완도제2002-28-2)
등록말소
(2009. 11. 11)
주기적신고 미이행
2. 공고기간 : ‘09. 11.12 ∼ 11. 26(15일간)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
4. 등록말소 공고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및 완도군청홈페이지(http://www.wando.go.kr)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18조, 「행정심판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