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09-343호
작성일
2009-11-02
등록부서
담당자: 배정남 /  보건의료원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0)

1. 우리군 관내 소안면소재에 있는 개설약국이(소안종로약국) 약사법위반으로 업무정지( 2009.11.09부터 12.08일)가 시행되므로 인하여, 의료기관만개설되여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9(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보건행정담당에서는 2009. 11. 09일부터 12.08일까지 소안면지역이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 공고됨에 주민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소안면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조제될 수 있도록 의약품수급 관리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3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