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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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09-34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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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등록부서
- 담당자:
배정남 / 보건의료원 - 고시공고구분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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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울러 보건행정담당에서는 2009. 11. 09일부터 12.08일까지 소안면지역이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 공고됨에 주민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소안면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조제될 수 있도록 의약품수급 관리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