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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 미이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09-321호
작성일
2009-10-12
등록부서
담당자: 김관용 /  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완도군 공고 제 2009-  호

주기적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자는 건설업등록을 한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항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주기적신고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완     도      군     수
1. 공시송달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비고
세종종합설비
이애자
690125-1******
난방시공업 제2종
(전남 완도 2003-28-1)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36-4





2. 공고기간 : 2009. 10.12 ~  10.26(15일간)
3. 시정명령 기간 2009. 11. 4일한
4. 시정명령사항 : 주기적신고
5. 신청장소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개발건축담당(061-550-5778 차은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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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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