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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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09-5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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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 등록부서
- 담당자:
이광율 / 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2)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완 도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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