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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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09-29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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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 등록부서
- 담당자:
김관용 / 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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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3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제82조제1항 2호의2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09. 9. 18.
완 도 군 수
1. 처분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주된 영업
소 재 지
행정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행 정 처 분 내 용
( 처 분 기 간 )
처 분 사 유
(주)세진
(도 효 곤)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310-68
석공
(전남96-04-22)
영업정지2월
(2009. 9. 19 ∼ 11. 18)
공사실적허위신고
2. 공고기간 : ‘09. 9. 18 ∼ 10. 1(14일간)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2호의2
4. 영업정지 등의 공고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및 완도군청홈페이지(http://www.wando.go.kr)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18조, 「행정심판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