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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가뭄재해지역 해제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09-36호
작성일
2009-07-22
등록부서
담당자: 위남환 /  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수리시설이 미비한 상습적인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가뭄해소 사업이 완료되어 상습가뭄재해지역을 
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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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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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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