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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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24-27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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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등록부서
- 담당자:
왕은혜 / 0615506753 건강증진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 금연구역 지정일 : 2024년 7월 17일
2. 주요내용
가. 지정대상 : 쌍용더플래티넘완도(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52)
나.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5년 1월 17일
다. 금연구역 계도기간 : 2024년 7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라.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마. 고시방법 :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