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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4-276호
작성일
2024-07-17
등록부서
담당자: 왕은혜 / 0615506753 건강증진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고시명 : 완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금연구역 지정일 : 2024년 7월 17일
 2. 주요내용 
    가. 지정대상 : 쌍용더플래티넘완도(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52)
    나.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5년 1월 17일
    다. 금연구역 계도기간 : 2024년 7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라.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마. 고시방법 :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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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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