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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사업 모집 연장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568호
작성일
2024-07-02
등록부서
담당자: 박진서 / 061-550-5101 해양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사업(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2. 지급대상/지원금액
 가. 소규모어가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어가당 130만원
 나. 조건불리지역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가당 80만원
3. 신청기간 : 2024. 5. 1. ~ 7. 31.(1개월 연장)
4.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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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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