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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자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506호
작성일
2024-06-13
등록부서
담당자: 김식 / 061-550-5183 행정지원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또는 희생자)에 대해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로 결정하고자 하니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어 당사자 (또는 그 유족)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개요
 대    상: 진화위에서 피해자(또는 희생자)로 인정된 자
 내    용: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로 직권 결정
 근    거: 여순사건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요    건: 서면통지(통지 불가시 공고) + 당사자(또는 유족)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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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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