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자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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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50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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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식 / 061-550-5183 행정지원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추진 개요
대 상: 진화위에서 피해자(또는 희생자)로 인정된 자
내 용: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로 직권 결정
근 거: 여순사건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요 건: 서면통지(통지 불가시 공고) + 당사자(또는 유족)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