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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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지면 고시 제2024-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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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등록부서
- 담당자:
황혜정 / 061-550-6386 신지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나.공고기간: 2024. 05. 13.~2024. 05. 28.(15일간)
다.공고대상: 신*덕님외 1인
라.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