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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신지면 고시 제2024-1호
작성일
2024-05-13
등록부서
담당자: 황혜정 / 061-550-6386 신지면
고시공고구분
|고시

1.신지면 -5404(2024. 04. 24.)호 및 신지면-5675(2024. 04. 30.)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나.공고기간: 2024. 05. 13.~2024. 05. 28.(15일간)
다.공고대상: 신*덕님외 1인
라.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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