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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약산면 공고 제2024-10호
작성일
2024-05-13
등록부서
담당자: 김완숙 / 061-550-6479 약산면
고시공고구분
|고시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공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5.10.(금) ~ 2024.5.24.(금) / 14일간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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