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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385호
작성일
2024-04-25
등록부서
담당자: 김남진 / 061-550-6952 환경수질관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완도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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