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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368호
작성일
2024-04-18
등록부서
담당자: 오형주 / 061-550-5441 관광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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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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