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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청산면 공고 제2024-15호
작성일
2024-04-09
등록부서
담당자: 신주현 / 061-550-6512 청산면
고시공고구분
|고시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9.(화) ~ 2024. 04. 23.(화) / 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김O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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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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