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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사전의견 통지서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303호
작성일
2024-03-28
등록부서
담당자: 김형직 / 061-550-5353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사항을 위반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사전의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사전의견 통지서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내용 :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알림(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완도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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