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사전의견 통지서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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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30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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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등록부서
- 담당자:
김형직 / 061-550-5353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사항을 위반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사전의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사전의견 통지서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내용 :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알림(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완도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