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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따른 최고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청산면 고시 제2024-1호
작성일
2024-03-20
등록부서
담당자: 신주현 / 061-550-6512 청산면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1.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최고할수 없게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03.20. ~ 03.29.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미이행사항 신고촉구
다. 공고대상: 김*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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