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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4-111호
작성일
2024-03-11
등록부서
담당자: 강하연 / 061-550-5712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843-27번지 등에 대하여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완 도 군 수

 1. 사 업 명 :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사업)
 2. 사 업 자
  가. 명      칭 : 에덴관광농원글램핑
  나. 사업시행자 : ㈜에덴농원 농업회사법인(황금*)
  다. 주      소 : 완도군 완도읍 대야일구1길 **
 3.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843-27 외 10필지
 4. 사업규모 : 22,029㎡(부지면적)
   - 기본시설(영농체험 10,303㎡)
   - 자율시설(휴양시설 3,417㎡ 관리동 및 지역특산품판매시설 180㎡
              기타시설 1,381㎡ 원형보전녹지 6,748㎡)
 5. 사 업 비 : 750백만원

 6. 변경사항
  가. 사업기간 연장
   (당초) 승인일 ~ 2024. 5. 30. (변경) 승인일 ~ 2025. 5. 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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