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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따른 행정예고 알림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232호
작성일
2024-03-07
등록부서
담당자: 이영재 / 061-550-5582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명: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7.(20일간)
 다. 지정위치
     - 완도읍 해변공원124번길 내 일부구간 (우성팰리스힐아파트 쌍용더플래티넘아파트 구간)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3. 27. 까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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