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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4-90호
작성일
2024-02-28
등록부서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2. 기    간: 2023. 10. 1. ~ 2024. 3. 31.
    * (당초) '23.10.1.~'24.2.29. → (연장) '23.10.1.~'24.3.31.까지 
 3. 지    역: 전국
 4.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5. 내    용: 시행중인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에 대한 기간 연장 조치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완도군 농업산과(061-55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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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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