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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3년도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수령자 정보공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163호
작성일
2024-02-19
등록부서
담당자: 박진서 / 061-550-5101 해양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따라?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수령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수령자 정보공개 내역
   1. 공개기간: 2024. 2. 19. ~ 3. 4.(15일간)
   2. 공개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3. 공개내용: 어업인의 성명, 어업면허/허가/신고 보유 여부,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4.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5. 문    의: 완도군청 해양정책과(☎061-550-510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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