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 사실조사 후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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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24-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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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등록부서
- 담당자:
조경근 / 061-550-6142 완도읍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6.(화) ~ 2. 15.(목) / 10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무단전출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김*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