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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 사실조사 후 최고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24-8호
작성일
2024-02-06
등록부서
담당자: 조경근 / 061-550-6142 완도읍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관내 무단전출자에 해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6.(화) ~ 2. 15.(목) / 10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무단전출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김*환)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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