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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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24-6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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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 등록부서
- 담당자:
김태용 / 061-550-5662 수산경영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2. 사 업 비 : 수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택배비의 50% 지원)
3. 신청기간 : 2024. 2. 5. ~ 2. 29.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5. 지원대상 : 어업인경영체 등록자로 거주지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인 소매업체,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수산물 유통사업자
6. 지원한도 : 2024. 4.1. ~ 10. 31. 택배이용분에 대해 발생한 택배운임 지원
- 개인 2백만원 이내, 법인단체 3백만원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