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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4-66호
작성일
2024-02-05
등록부서
담당자: 김태용 / 061-550-5662 수산경영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단체)에게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함을 공고하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2. 사  업 비 : 수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택배비의 50% 지원)
 3. 신청기간 : 2024. 2. 5. ~ 2. 29.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5. 지원대상 : 어업인경영체 등록자로 거주지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인 소매업체,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수산물 유통사업자
 6. 지원한도 : 2024. 4.1. ~ 10. 31. 택배이용분에 대해 발생한  택배운임 지원
      - 개인 2백만원 이내, 법인단체 3백만원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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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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