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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117호
작성일
2024-02-01
등록부서
담당자: 김인호 / 061-550-5533 산림휴양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및 해제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고내용]
 1. 공 고 명 : 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3. 4.(32일간)
 3. 예 정 지 : 군외면 황진리 산41-10 외 2필지 / 완도읍 대신리 산8-76 외 5필지
 4. 행위제한 : 붙임 참조
 5. 이의신청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완도군청 산림휴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산림휴양과 
 6.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7. 지정예정 : '2024. 3. 예정(심의 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산림휴양과(☎061-550-5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 1부. 
         2. 2024년 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 필지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이의 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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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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