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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114호
작성일
2024-02-01
등록부서
담당자: 정예지 / 061-550-5034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고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 따른 2024년~2026년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공청회 개요
1. 일     시 : 2024. 2. 19.(월) 11:00
2. 장     소 :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
3. 주 재 자 : 완도군 심의위원회 위원장
4. 주요내용
 - 2024년~2026년 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150만원)적정성에 대한 의견발표 등
 - 방청인 의견 제시 외
5. 기타사항
 - 발표자 신청 및 정보통신망 의견제출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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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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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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