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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103호
작성일
2024-01-30
등록부서
담당자: 정재명 / 061-550-5198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에 따른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부담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4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업기간: 2024. 2. 5. ~ 5. 30.  
2. 지원대상: 22년도 매출액 3억이하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
3. 지원규모: 3억이하 매출 소상공인 600개소
4. 지원내용: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지원(업체당 30만원 한도)
5. 사 업 비: 1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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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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