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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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10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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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재명 / 061-550-5198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사업기간: 2024. 2. 5. ~ 5. 30.
2. 지원대상: 22년도 매출액 3억이하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
3. 지원규모: 3억이하 매출 소상공인 600개소
4. 지원내용: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지원(업체당 30만원 한도)
5. 사 업 비: 18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