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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공유재산 불법 적치물 자진철거명령 및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67호
작성일
2024-01-17
등록부서
담당자: 김양현 / 0615505686 해양치유담당관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불법 적치물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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