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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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3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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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종배 / 061-550-5092 인구일자리정책실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어입으로 2024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이후 출생자)인 사람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신청기간 및접수처
○ 신청기간 : 2024. 1. 8. ~ 2024. 2. 2일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수산팀(농수산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신청서 등 검토 면담을 위해 반드시 직접 방문접수)
지원내용
○《창업자금》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상레저) 분야
* 수산물 가공·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가능
○《주택구입 자금》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