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4-28호 - 작성일
-
2024-01-08
- 등록부서
- 담당자:
조희성 / 061-550-5674 수산경영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2)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2024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인증)
2.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구비서류
○ 2024년도 수산공익직불제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시행지침(참고)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각 읍,면사무소 비치
4. 신청기간 : 2024. 1. 8.(월) ~ 2. 29.(목)
5.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6. 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타
○ 해양수산부는 시ㆍ도에서 제출된 신청 접수결과 보고서의 총물량을 재정여건, 지역안배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 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ㆍ군ㆍ구에 재배정하되, 이 경우 각 시ㆍ도에 설립된 사업량 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배정
○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미선정 또는 직불금 지급액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수산경영과(550-5674)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농)수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