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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28호
작성일
2024-01-08
등록부서
담당자: 조희성 / 061-550-5674 수산경영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2024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공고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2024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인증)
2.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구비서류
  ○ 2024년도 수산공익직불제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시행지침(참고)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각 읍,면사무소 비치 
4. 신청기간 : 2024. 1. 8.(월) ~ 2. 29.(목) 
5.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6. 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타
   ○ 해양수산부는 시ㆍ도에서 제출된 신청 접수결과 보고서의 총물량을 재정여건, 지역안배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 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ㆍ군ㆍ구에 재배정하되, 이 경우 각 시ㆍ도에 설립된 사업량 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배정
   ○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미선정 또는 직불금 지급액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수산경영과(550-5674)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농)수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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