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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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지면 공고 제2024-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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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등록부서
- 담당자:
황혜정 / 061-550-6386 신지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2회 등기 발송하여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나. 공고기간 : 2024. 01. 03.~ 2024. 01. 17.(14일간)
다. 공고대상 : 김*환님외 4인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