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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신지면 공고 제2024-2호
작성일
2024-01-03
등록부서
담당자: 황혜정 / 061-550-6386 신지면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1. 신지면-16302(2023. 12. 14.)호 및 신지면-16694(2023.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2회 등기 발송하여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나. 공고기간 : 2024. 01. 03.~ 2024. 01. 17.(14일간)
 다. 공고대상 : 김*환님외 4인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대상자 명부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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